도심 빙판 도로에 등장한 스키어.. "처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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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밤사이 전국에 폭설이 몰아친 가운데 도심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목격됐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부터 도심 인도나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나 차도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키와 스노보드도 썰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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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밤사이 전국에 폭설이 몰아친 가운데 도심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목격됐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부터 도심 인도나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재미있다" "북유럽이 된 것 같다" "기발하다" 등 댓글이 달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위험할 것 같다" "사고가 날 수 있다" 등 반응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나 차도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에는 도로에서 썰매·공놀이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키와 스노보드도 썰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스키를 타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내린 폭설로 이날 전국 곳곳 도로가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9시 기준 3.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과천 11.6cm, 하남 9.0cm 등 경기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서울은 7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간밤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도로 곳곳이 결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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