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체벌' 금지법, 8일 뒤늦게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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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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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랴부랴 '부모의 아동 징계권' 삭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법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들끓자 몇달간 정부 개정안을 묵혀뒀던 국회가 이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
법무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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