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용리스크 고급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받아

장도민 기자 2021. 1.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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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고급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고급내부등급법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급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약 2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4분기 BIS자본비율 산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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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고급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고급내부등급법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리스크측정요소인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저(EAD)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값으로 적용해서 산출한다.

기업은행은 최근 부도 고객의 회수율 추세와 구조조정, 외부매각 등 변화된 여신사후관리 상황, 감독 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부도시손실률(LGD)과 부도시익스포저(EAD)를 산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급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약 2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4분기 BIS자본비율 산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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