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백종규 2021. 1.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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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나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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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나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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