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 유감.. 후속대책 마련해야"

이한듬 기자 2021. 1. 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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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이라며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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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상임위 의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이라며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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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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