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경영계 '유감'.."과잉처벌, 왜 서두르나"(종합)
박용만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속도 조절 해달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정상훈 기자,김상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거듭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면서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Δ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Δ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Δ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Δ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Δ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을 주문했다.
경총은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최소한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 입장을 법안 제정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로 해결이 되겠느냐"면서 "예방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지설, 인식 등 모든 게 일치해야 한다"면서 "그런 노력들이 총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동기부여도 되며, 노하우도 쏟아붓는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인 미민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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