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착취 의혹 목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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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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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씨 등 3명을 성추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B씨 등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달 15일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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