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착취 의혹 목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안형철 2021. 1. 7.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씨 등 3명을 성추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B씨 등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달 15일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