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추진 중[서울경제 2021.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부는 자동차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추진하는 중이며, 동제도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1.1.7.일 서울경제 <친환경차 보급목표 과속에 파열음...통상분쟁 갈 수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정부 주도로 친환경차 전환 강제 ...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남발
②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한국車에만 친환경차 혜택
③ 테슬라 제외는 FTA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참여 요구
④ 테슬라가 제도 내 편입될 경우, 크레딧으로 연간 300억원 수익 기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업계,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를 저·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업계, 협회,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징금'이 아니라, '기여금' 부과 규정을 마련('20.1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업계, 협회 등 실무작업반('19.4∼5, '20.9∼), 정책조정TF('19.5∼'20.3, 국조·환경·산업)
- 기여금 부과금액 산정, 절차 등 구체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실효성·유연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21년 상반기, 환경부·산업부)
② 현재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대상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외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급목표제에 참여 중
- 동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내연기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저공해차 판매의무를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 ①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최근 3년간('17∼'19년) 평균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 ② 15인승 승용·승합차 '09년 판매수량이 4,500대 미만인 소규모 자동차 판매사는 제외
③ 테슬라가 보급목표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현행법 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님
* ①'17∼'19년 테슬라 평균판매량은 4,500대 미만, ②'09년 판매량 없음
- 대상이 아닌 자동차 제작·수입사 참여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취지와 정책목표, 기존 참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
④ 기여금 부과금액, 절차 등 구체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테슬라가 300억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예상은 억측에 불과
- 현재 기여금의 구체 부과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유연성 제고방안*을 함께 도입함으로서, 크레딧 가격은 높지 않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초과실적의 이월, 거래 허용 및 충전기 설치 등 외부사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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