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불 지른 70대 구속심사 출석

박은희 2021. 1.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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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씨가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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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문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씨가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범행 전후 자신이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분신 유연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4월 26일 국회 앞에서도 분신을 시도한 적이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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