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 등 아동 교육 체육관은 8일..헬스장은 17일 이후 '영업' 허용(종합)

함정선 2021. 1.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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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체육도장업 등록 여부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학원과 같은 조건에서 교습을 허용했으나 그 외 줄넘기, 축구교실 등과 관련해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다"며 "내용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 학생 교습에 대해서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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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수도권 내 아동 교육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등도 9명 이내면 영업 가능
태권도 등 체육도장업만 허용해 형평성 논란 불거져
한편에서는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 허용 요구 커져
정부, 17일 이후 헬스장 등 시설 허용 준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육도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이라 해도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한다면 영업 허용 대상이 된다. 단, 같은 시간대 시설에 입장하는 이용자 수는 9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아동과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교실과 줄넘기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실내체육시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며 태권도장과 검도장 등을 포함한 모든 학원들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다가오며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2일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동 시간대 인원 9명까지만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때 정부는 태권도와 검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등 7개 종목만이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축구교실과 줄넘기 교실 등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관인데도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체육도장업 등록 여부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학원과 같은 조건에서 교습을 허용했으나 그 외 줄넘기, 축구교실 등과 관련해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다”며 “내용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 학생 교습에 대해서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을 가르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면서 일부에서는 성인을 교습하는 실내 교습소와 형평성을 따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헬스장 등 일부 시설들의 영업 중단이 6주간 지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 해당 시설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많은 업주들이 2.5단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생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 호소하고 있고, 집합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실내체육시설 물론 학원업계나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영업 중단으로 생계곤란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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