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한대행 TBS 이사장 임명 직권남용"..서울시 "공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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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TBS 이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서울시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월권"이라며 "지난해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두었던 TBS 이사장직을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임명한 것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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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재단 출범 초기..재단 운영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왼쪽) 변호사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혐의로 고발장 제출하고 있다. 2021.01.05. dadazon@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7/newsis/20210107163224093lgfj.jpg)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TBS 이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만 서울시는 재단 출범 초기인 만큼 재단업무 운영을 위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서울시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월권"이라며 "지난해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두었던 TBS 이사장직을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임명한 것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TBS는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까지 3년이다. 유 이사장은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국언론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 개최된 TBS재단 제7차 임시 이사회 의사록에서도 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이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부시장 대행 체제에서 선임을 내년(2021년) 4월까지 미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면서 "서울시가 당초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올해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고려해 보류하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시장을 선출한 후에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서울시가 당초 입장을 뒤엎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조례나 TBS재단 정관 어디에도 추천 후보자에 대해 시장이 반드시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더군다나 TBS는 최근에도 여당의 선거기호를 연상케 하는 '일(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끊임없는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TBS가 교통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런 무리수를 둔 직권남용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대로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 이제라도 TBS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TBS가 진정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재단출범 초기인 만큼 재단업무 운영에 꼭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단출범(지난해 2월17일) 초기이므로 새로운 규정 제·개정, 조직, 인사,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등 재단업무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를 빈번하게 개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주재할 이사장을 공석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 임기만료로 인한 공석이 아닌 예측치 못한 이사장의 궐위(사망)로 신규 위촉사유가 발생했다. 이사장 사망 시점(지난해 6월2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공개모집 등 5개월 전부터 사전임명 절차를 추진했다"면서 "TBS 이사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이사회 회의를 주관한다"고 해명했다.
3년 임기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6일 신설됐다. 출범 초기 기관의 대표인 이사장이 부재할 경우 기관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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