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진료 의사 비난에..전문의들 "양부 함께 보낸 것이 문제"

이강준 기자 2021. 1.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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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에 방문한 고(故) 정인양에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린 의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분노만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정인이 진료 의사 면허 박탈 청원도━현장 전문의들은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의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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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소아과에 방문한 고(故) 정인양에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린 의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무차별한 비난이 정인이 사건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의 과실 보다는 정인이와 가해자측인 양부를 함께 '진료'받게 한 것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문진'이 절대적으로 중요…"의사소통 어려운 정인이, 양부와 진료받게 한 것부터 잘못"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7일 온라인 상에서는 양부모의 실명은 물론 관련자들 실명이 유포되고 있다.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간 상태다.

청원인은 "소아과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서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묻는 '문진'이 전체 진료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아무리 검사기기를 동원하고 MRI를 찍어도 환자가 어디가 불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아이를 진료할 때는 같이 동반한 보호자나 대리인과의 '문진'이 절대적"이라면서 "가해자쪽인 양부와 정인이를 함께 보내 문진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정인이는 지난해 9월 3차 학대 조사에서 '영양상태 불량' 신고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와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해당 소아과에 방문했다.

정인이를 검진한 의사는 당시 "몸무게가 1㎏ 가량 빠진 것은 의문이나, 이 상황만으로 아동학대라 보기 어렵다"며 이를 구내염으로 진단했다. 결국 정인이는 학대 방치 속에 같은해 10월 13일 숨졌다.
"분노만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정인이 진료 의사 면허 박탈 청원도
현장 전문의들은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의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성동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 전문의는 "문진 도중 어떤 환자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맞혀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의사는 절대 맞출 수 없다"며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그만큼 환자나 대리인으로부터 전후사정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판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회 회장은 "만약 정인이를 진단한 소아과 전문의가 잘못했다면 보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분노를 하더라도 팩트체크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국민 분노로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분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근본적인 보호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 맘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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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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