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고생 성폭행한 또래 고교생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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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또래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B양(18)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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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또래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현재 수사 내용과 맞물린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B양(18)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사건발생 당시 B양의 부모는 부재 중이었고 A군 등 다수의 남·녀 또래친구들이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만 성범죄를 저질렀고 함께 있던 또다른 친구들은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같은 해 12월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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