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과실 과연 없었나..정인이 입양절차·사후관리 두고 '갑론을박'
"학대 의심 신고 모르고 방문"..사후관리 부실 반박
미혼모·한부모·아동인권단체, 7일 기자회견서 재반박
"아동학대 의심 시점도 늦어..이후 보호조치 소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놓고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입양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밝혔지만,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홀트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와 함께 전날 홀트가 “매뉴얼대로 했다”고 밝힌 입장과 달리 입양절차와 사후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홀트가 입양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 담당자는 입양된 양자의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사후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1년 동안 4회를 실시해야 하며, 그 중 가정 방문 2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홀트는 지난 6일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3회의 가정 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며 입양 실무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동인권 단체들은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하고,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정기 방문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방문한 점도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단체들은 “1차 신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과 사후관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으면서도 2차 정기 방문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방문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기 방문을 앞두고 1차 신고 결과 확인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홀트가 아동학대를 의심한 시점이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홀트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시점은 2차 가정 방문이 이뤄진 7월 2일로 주장했다. 반면 단체들은 “1차 신고시 이미 몸의 상처가 상당했으나 아토피·건선(마른버짐)이라는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해 위탁모와 의료기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차 신고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부실하게 사후 대응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수동적으로 사후 관리해 보호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차 신고를 아동학대 의심 시점으로 정했다면 조사 권한이 있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항의를 강력하게 하고, 2차 신고 관련 양부모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기에 정인이의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입양실무매뉴얼을 근거로 2차·3차 신고에서 강력하게 분리 보호조치 또는 파양 절차를 진행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체들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부실한 사후관리는 빠뜨리고 입양 과정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며 마치 홀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홀트는 지난해 10월 29일 처음으로 정인이 사망사건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홀트는 ‘입양아동 학대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가정이 필요한 아동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입양을 진행하였음에도 이러한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후 약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2일에는 ‘학대 의심’에서 ‘의심’을 떼고 ‘입양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우리회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양 과정과 사후 상담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하게 되어 ‘입양’ 자체를 부정하는 기조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입양진행절차 △친생부모 고지 △입양기록 이관 등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홀트가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는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가해자인 양모와 양부는 구속 기소돼 처벌을 앞두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은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홀트는 이번 사건에서 신중해야 하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입양부모의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졌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총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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