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통과에 중기업계 "사업존폐 고민"

박영환 2021. 1.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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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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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정적 여력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너무나 가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2021.01.0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입법안 가운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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