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통과에 중기업계 "사업존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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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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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입법안 가운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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