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정의 "죽음도 차별"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이 법에서 제외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법안 처리가 현재 어디까지 된 겁니까?
[기자]
네, 중대재해법은 오늘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놨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쟁점이었죠.
어느 규모 사업체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거냐의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주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또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해온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건 법안은 오히려 중대재해와 살인을 '방조'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죽음조차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5%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 생명 안전에도 귀천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정의당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산재 유족들과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오늘내일 남은 논의에도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경선룰과 일정을 확정하며 선거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당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지지율 선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합당해 같이 경선하면 자신은 출마하지 않고, 안 대표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신도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의 입당, 통합 경선을 촉구하는 외견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이는 만큼, 오 전 시장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오늘 경선룰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 비율을 반반씩하고, 서울시장 후보는 2월 말, 부산시장 후보는 3월에 확정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이 오늘 자가격리가 풀렸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결단'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레이스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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