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중소기업들 "분노"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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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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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단협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면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중단협은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면서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법까지 제정돼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5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도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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