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고동욱 2021. 1.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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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두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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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두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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