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죽음마저 차별..중대재해법 재논의하라"

남승렬 기자 2021. 1.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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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7일 국회에서 의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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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에 반발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7일 국회에서 의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안보다 처벌 범위와 수위 등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죽음마저 차별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 2400여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여야 합의안은 죽음마저 차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고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논의를 통해 경영 책임자 처벌의 명확한 명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사망도 동일 기준 적용, 전 사업장 차등 없는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논의를 거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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