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대전·충남 전교조 교사들 '유죄'..전교조 "시대착오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전·충남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등 6명에게 벌금 30~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국민 호소문을 일간지에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등 6명에게 벌금 30~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국민 호소문을 일간지에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35명에게 벌금 30~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4월 춘천지법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들은 항소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파 속 실종 장준호씨…'하늘로 솟았나 땅에 꺼졌나'
- 丁총리, 이재명 보편지급론에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나야"
- "조두순 영상 때문에…" 안산, 구글에 '법적 조치' 시사
- 또 고개 숙인 경찰…與野, '정인이사건' 대응 실패 맹비난
- '동결자금' 속내 드러낸 이란…"10억불 의료용품 희망"
- [이슈시개]6시간 넘게 버스만…폭설이 빚은 진풍경들
- 국내 최대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황하나 지인도 수사
- "어른들이 정인이에게 미안…홀트 특별감사 실시해야"
- '트럼프 쿠데타' 과정서 4명 사망
- 정부 "헬스장, 9인↓ 아동 교습할 경우만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