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정지 여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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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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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법원이 심문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심문에는 양측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심문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거부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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