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용직 직원 확진.."전수 검사 불필요"(종합)

김도윤 2021. 1.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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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7일 일용직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시청 본관 1층 일반 민원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4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직원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구내식당에 갔고 지인 1명과 단둘이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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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7일 일용직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시청 본관 1층 일반 민원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4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6일은 몸살 등의 증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접촉자 분류된 시청 직원 2명과 가족 4명, 지인 1명 등 총 7명은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보건당국은 지난 4일 점심시간 구내식당 이용자를 전수 검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직원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구내식당에 갔고 지인 1명과 단둘이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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