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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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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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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