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재계는 "분노·참담함·좌절감"

김경준 2021. 1.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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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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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50인 이상 사업체도 2년간 유예 요청
경총 "면책 규정 등 5개 사항 필히 반영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통과된 내용이 일부 후퇴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또 다시 기업들의 목소리는 무시됐다는 판단에서다. 입법 과정을 지켜본 재계내에선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등 중대 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법인에게 묻겠다는 게 골자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가혹한 입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과실범인 산재사고를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며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을 의결한데 대해 경영게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달라"며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상한 규정만 둘 것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명확성 및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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