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재계는 "분노·참담함·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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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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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면책 규정 등 5개 사항 필히 반영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통과된 내용이 일부 후퇴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또 다시 기업들의 목소리는 무시됐다는 판단에서다. 입법 과정을 지켜본 재계내에선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등 중대 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법인에게 묻겠다는 게 골자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가혹한 입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과실범인 산재사고를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며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을 의결한데 대해 경영게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달라"며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상한 규정만 둘 것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명확성 및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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