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정의 "살인방조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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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큰 폭의 수위 조정이 이뤄진 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한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이 막바지에 반영된 결과로, 노동계에선 자신들이 요구했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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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큰 폭의 수위 조정이 이뤄진 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한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이 막바지에 반영된 결과로, 노동계에선 자신들이 요구했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다만 100인 미만 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여야 합의안은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은미안(3년 이상 징역)이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을 낮춘 것이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도 50억원 이하로 정해, 강은미안에 있던 하한 규정을 없앴다. 다만 정부 의견(20억원 이하)보다는 상한을 높였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강은미안의 '3∼10배', 박주민안의 '최저 5배'가 아닌 정부 의견에 따라 '최대 5배'로 수정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규정한 의원 발의안과 달리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느슨해졌다.
원청업체도 처벌하는 하도급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안에 있던 '공사 발주'나 '임대' 등의 개념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부분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빠졌고, 적용대상이 적어지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이런 부분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위헌 지적이 많았던 만큼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위헌적 요소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외된 대상들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완입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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