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정의 "살인방조법"(종합)

고동욱 2021. 1. 7.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큰 폭의 수위 조정이 이뤄진 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한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이 막바지에 반영된 결과로, 노동계에선 자신들이 요구했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는 정의당 의원들 옆을 지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큰 폭의 수위 조정이 이뤄진 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한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이 막바지에 반영된 결과로, 노동계에선 자신들이 요구했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다만 100인 미만 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여야 합의안은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은미안(3년 이상 징역)이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을 낮춘 것이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도 50억원 이하로 정해, 강은미안에 있던 하한 규정을 없앴다. 다만 정부 의견(20억원 이하)보다는 상한을 높였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강은미안의 '3∼10배', 박주민안의 '최저 5배'가 아닌 정부 의견에 따라 '최대 5배'로 수정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규정한 의원 발의안과 달리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느슨해졌다.

원청업체도 처벌하는 하도급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안에 있던 '공사 발주'나 '임대' 등의 개념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부분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빠졌고, 적용대상이 적어지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이런 부분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위헌 지적이 많았던 만큼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위헌적 요소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외된 대상들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완입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sncwook@yna.co.kr

☞ "적금금리에 '현타'"…3040세대 삼성전자 산 이유
☞ 개 습격해 죽인 야생 늑대 맨손으로 때려잡은 농부
☞ 인니 '한국인 핏줄'…"사연 없는 아이 없어"
☞ "엄마가 형때문에 생 포기하려.." 개그맨 최홍림 아픈 가족사
☞ '청약 위해 입양·발로 밟았나'…의혹에 정인이 양모 입장밝혀
☞ 광주서 금은방 털어간 괴한,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 폭설에 속수무책…뿔난 버스기사 "경찰관들 다 어디갔나"
☞ "배신자! 배신자!" 트럼프 앙숙 롬니 기내서 봉변당해
☞ 카지노서 사라진 145억원 행방은?…영화 같은 가능성 설왕설래
☞ 송영길, 美 의사당 난입에 "한국에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