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소상공인 16만 명..버팀목자금 지원 받는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 입력 2021. 1.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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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11일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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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11일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다. 또 2020년 기준으로 2019년과 대비해 연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2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 희망자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해 누리집에 접속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도내 방문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버팀목자금은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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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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