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팸문자 과다 종목 지정,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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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수 추천 스팸 문자메시지(SMS)와 연관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한 조치가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 매매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면서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스팸관여종목'으로 적발,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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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수 추천 스팸 문자메시지(SMS)와 연관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한 조치가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투자주의는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해 실행 중인 시장경보조치 중 1단계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 매매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면서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스팸관여종목'으로 적발,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식 관련 스팸 문자 신고 현황을 제공받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스팸 관여 과다종목으로 지정된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날 평균 5.13%이던 주가등락률이 지정 당일 -3.4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래량도 약 1천700만주에서 750만주로 수급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투자 자문업체, 리딩방(종목 추천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데 스팸문자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혁기자 ehryu@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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