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6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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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905건에 8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오는 11일 우편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Δ식품접객업 Δ부동산 중개업 Δ병원·약국 Δ통신판매업 Δ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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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905건에 8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오는 11일 우편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58건에 4900만원(6%) 늘어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Δ식품접객업 Δ부동산 중개업 Δ병원·약국 Δ통신판매업 Δ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1만8000원에서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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