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마귀 빼내야" 여신도들 십수년간 성착취한 안산 목사

최대호 기자 2021. 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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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A교회 B목사(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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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구속영장..아내 방조·아들 성폭행 혐의 입건 추가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권혁민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A교회 B목사(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C씨 등 20~30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목사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등은 2006년 교회를 탈출했으나,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냈고, 지난달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B목사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은 뒤 교회에 데리고가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A교회와 B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경찰은 C씨 등의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A교회는 당초 순복음 계파의 교회를 표상하며 대외적 활동을 해왔으나, B목사의 비성경적 회개관 등이 드러나며 2000년 10월 이단 종교로 분류됐다.

B목사는 '다윗의 영을 받았다' '천년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었다' '기성 교회는 모두 가짜다' '우리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등의 설교를 통해 신도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유도했다.

부 변호사는 "B목사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목사 아내는 성착취를 알고도 방조했고, 아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상 왕자 대우를 받으며 B목사와 같이 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목사와 함께 고소된 그의 아내와 아들도 입건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B목사에 대한 고소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B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는 신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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