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크면 풀어주는' 누더기 방역..어떻게 보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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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문을 닫았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방역수칙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일부 영업제한을 풀더라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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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문을 닫았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방역불복’ 시위에 나서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끝난 이후 헬스장과 노래방·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무줄 방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18일 이후에도 영업제한 해제가 확실치 않은 업종들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카페가 대표적이다.
다만 카페와 제과·제빵점 등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은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역적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헬스장 업주들처럼 과태료 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강행하는 방역불복 시위를 벌이거나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강경책을 꺼내 들어야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냐는 비판이다.
카페업계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띄워앉기, 가림막 설치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의 매장 영업은 최소한 식당에 준하는 수준(오후 9시까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제는 버틸만한 힘도 자금도 모두 바닥났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방역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킬 테니 카페의 홀영업 금지를 완화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단계를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집단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격상하지 않았다. 최소한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방역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헬스장, 카페 등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거리두기가 방역 내용을 추가하고 조정하면서 누더기처럼 변했다"며 "1년이란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쌓인 데이터와 바뀐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문을 닫거나 열게 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행위별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업종도 감염 위험환경이 적고 자리 재배치 등 예방조치를 하는 업소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된 위험시설은 닫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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