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대변 의정활동"vs"직무 이해충돌 사보임"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1.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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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최근 자신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사보임을 주장하고 있는 전북교사노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다.

최영심 도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전북 교사노조가 자신의 과거 영양사직과 노조활동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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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 출신 도의원, 교사 노조 간 의정활동 놓고 논쟁
정의당 최영심 전북도의원..사회적 약자·노동자 권리 대변
전북교사 노조..최영심 도의원 윤리강령 저촉, 교육위 사임주장
지난해 11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질의. 전북도의회 영상 캡처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최근 자신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사보임을 주장하고 있는 전북교사노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다.

최영심 도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전북 교사노조가 자신의 과거 영양사직과 노조활동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북교사노조가 줄곧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전북 돌봄전담사의 방학 중 근무가 전국 최하위라는 자신의 발언(도교육청 대상 정책질의)은 지난해 유기홍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자신 교육위에서 활동하든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든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는 변함이 없다 "고 언급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영양사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이 의정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할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위 사임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또, 7일 보도자료에서 "최영심 의원이 휴직 교육공무직으로서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전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9조 1항)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최 의원이 돌봄교사 문제를 제기하자 정병익 부교육감이 공직자 윤리법 등을 거론하며 논쟁을 벌였다.

정 부교육감의 발언이 의회 경시성 발언으로 비춰지면서 도의회 내에서 부교육감 해임촉구 결의안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졌다.

결국 정 부교육감의 사과로 급 수습됐지만 전북교사노조가 다시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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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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