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 선언' 대전 전교조 교사들 벌금형 집행유예

최두선 입력 2021. 1. 7. 16:06 수정 2021. 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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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대전지역 교사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4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광고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올린 현장 교사 시국선언에 다른 전교조 교사 70여명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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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 교사 6명에 벌금 30만~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전교조 대전지부, "표현 자유 억압하는 국가 폭력"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대전지역 교사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교조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한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6명에게 벌금 30만~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광고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올린 현장 교사 시국선언에 다른 전교조 교사 70여명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정권 퇴진 참여 호소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판결 직후 곧바로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지난해 단 23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을 잊지 말고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35명에게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12일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2017년 8월 21일 항소심 판결(벌금 50만~200만원)을 확정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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