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에 100만원씩.. 부산, 별개로 재난지원금 2200억 푼다
총 2200억, 설연휴 전 지급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유흥업소·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부산지역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총 15만4000명이다. 이 재난지원금은 지난 연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별개로 추가 지급된다.
이날 발표된 부산시의 지원 계획에 따르면 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1만곳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이 지원된다. 식당, 카페, 목욕탕, 피시방, 오락실, 숙박업, 편의점 등 집합제한 업소 8만6000곳의 경우 업체당 50만원씩 모두 430억원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시와 지역 각 구·군이 분담, 지원금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발표한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집합금지업소는 400만원, 집합제한업소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또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00만원씩을,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 9000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정부 재난지원금 50만원을 포함하면 총 100만원을 받게된다. 54개 마을버스 업체에도 총 25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지역 관광업체 2400여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도 각 50만원씩 긴급 지원된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 된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2800명에게는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각 23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겐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시가 1년간 직접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대출이자 보전은 집합금지업소 8000여곳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집합제한업소 2만4000여곳에 대해선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각각 지원해 주게 된다.
또 집합제한업소는 전용 0%대 특별자금을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재난지원금은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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