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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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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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엔 5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등은 예외로 적용돼 제외된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결론이다.
유예 기간은 1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이 주어졌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참담한 합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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