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석, 가정폭력 부모 자녀 면접교섭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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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패키지법 일환으로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 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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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은 부모의 경우 양육 및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패키지법 일환으로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 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자'로 명시된 아동학대 주체를 '성인'으로 확대했으며, 가정구성원간 폭력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상임위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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