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년 전 보상 토지 2만6737㎡ 소유권 확보했다

강신욱 2021. 1.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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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20여년 전 도로사업으로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1998년 이전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당시 보상을 했지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112필지 2만6737㎡의 토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록을 마쳤다.

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상속인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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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여년 전 도로사업으로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1998년 이전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당시 보상을 했지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112필지 2만6737㎡의 토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록을 마쳤다.

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상속인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군이 이번에 확보한 토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7000만원이다. 현재 가치로는 19억원에 이른다.

안정아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은 "토지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은 토지가 아직 많아 소유권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이 어려운 토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 1만3390㎡(6억80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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