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년 전 보상 토지 2만6737㎡ 소유권 확보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20여년 전 도로사업으로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1998년 이전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당시 보상을 했지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112필지 2만6737㎡의 토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록을 마쳤다.
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상속인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여년 전 도로사업으로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1998년 이전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당시 보상을 했지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112필지 2만6737㎡의 토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록을 마쳤다.
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상속인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군이 이번에 확보한 토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7000만원이다. 현재 가치로는 19억원에 이른다.
안정아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은 "토지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은 토지가 아직 많아 소유권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이 어려운 토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 1만3390㎡(6억80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정폭력 이혼' 김미화 "괴로워 아찔한 생각도"
- RM, 리허설 중 발목 부상…"무대는 오를 것"[BTS 컴백]
- 손담비·이규혁 육아 충돌 "손담비 출산 후 180도 변해"
- 오윤아 "발달장애 아들 공개에 '뭐가 당당하냐' 시선도"
- 박신양, 안동 창고서 컨테이너 생활 "스키복 입고 지내"
- 김선태 첫 홍보 우리은행…은행장에 "예금 얼마 있냐"
- 추성훈 때문에 울어버린 시호 "내 요리 모를 줄 알았다"
- 순댓국집 논란 이장우 "책임 통감하나 돈 정상 납입했다"
- 가수 현대화, 데뷔 한 달만 하반신 마비 사고 "목소리는 멈추지 않아"
- 김병세, 15세 연하 아내 공개…7년간 결혼 숨긴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