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대상 '축소'..원안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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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7일 의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앞서 원안이나 정부안에 담긴 처벌대상·수위, 유예 기간 등 쟁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 등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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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유예..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7일 의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앞서 원안이나 정부안에 담긴 처벌대상·수위, 유예 기간 등 쟁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 등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처벌 대상은 크게 줄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선 사업 종류나 규모 구분 없이 포괄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소상공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사업장 면적이 1000㎡미만, 학교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장안의 처벌 수위는 원안이나 정부안보다 대체로 낮아졌다. 우선 사망 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안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처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정부안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했었다.
법인 처벌에 대해선 박 의원안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을 주장했다.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법인에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서 삭제됐다.
제정안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을 높여 사례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 외 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 의원안은 최저 한도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여야로부터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추정'을 통해 경영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정부안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인허가를 한 공무원에 1년 이상의 징역과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원안과 정부안에선 해당 조항을 담고 있으나 소위는 인허가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법안 공포 1년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 후 4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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