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나홀로아파트..'공공 미니 재건축'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같은 공공 참여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흔히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세 유형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 참여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같은 공공 참여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흔히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세 유형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 참여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12·16 대책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급 모델이 도입된 바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상 지역이 세대수 200세대 미만으로 20세대 미만인 나머지 두 유형에 견줘 세대 수 규모가 가장 많다. 4층 이하 4~5개 동으로 이뤄진 소규모 연립주택 단지 또는 나홀로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미니 재건축’이 도입되면, 서울시 조례상 250%(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단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공과 지분을 공유해 분양가를 낮춘 ‘지분형 주택’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며 “잦은 분쟁,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로 사업 속도가 느린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견줘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교도소,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수용자 건강권 침해”
- 아동학대, 신고했더니…의사 ‘신상 털기’ 각오해야 하더라
- SNS 점령한 ‘눈오리’ 인증샷…폭설에 ‘품절사태’
- 트럼프 “1월20일 질서있는 이양 있을 것” 첫 언급
-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 황하나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사고 뻔히 알면서 ‘폭설 수수료’…라이더들 “주문접수 멈춰라”
- 중대재해기업 처벌은 어쩌다 ‘재해기업 보호법’이 됐나
- ‘성폭행 의혹’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진상조사 직전 ‘탈당’
- “안철수가 거기서 왜?”…오세훈의 ‘참 독특한 출마선언’ 이유는
- ‘정인이’ 우는데 “손뼉쳐”…폭행부터 정서적 학대 ‘7개월 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