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성급히 처리..개선‧보완대책 마련해야"

권구용 기자 2021. 1.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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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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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7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의결
10개 경제단체들이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06 © 뉴스1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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