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사령부 '장교 추행' 부사관들, 2심서 집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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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같은 부대 장교의 숙소에 들어가 그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미사일사령부 소속 부사관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7일 열린 김모 중사, 여모·이모·김모 하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중사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하사 3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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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 자체는 유지하되 각각 5년과 4년 집행유예
"죄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쳐"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 확정, 군인 신분에서 제적될 듯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7일 열린 김모 중사, 여모·이모·김모 하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중사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하사 3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같은 부대 장교 A중위가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숙소에 찾아가 문제를 내던 중 답을 맞히지 못하자 그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부에서 이들이 김 중사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4월 14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은 5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해 8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형과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과 군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추행함으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대 내 성범죄는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피해자가 받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이 상고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만약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내로 형이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군인 신분에서 제적돼 불명예 전역한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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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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