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부산 진보정당·노동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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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부산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대 재해에서조차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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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죽음마저 차별당할 처지 내몰렸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부산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대 재해에서조차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발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온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거대 여야가 유족과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사람의 목숨값이 기업의 안전 유지 비용보다 저렴하니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인데, 기업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이 잔인한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원안 그대로의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는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중대재해법은 있으나 마나다"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작은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니 이들의 의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는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가장 큰 이유인 '일터 괴롭힘'에 대한 처벌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시 책임 기업의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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