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혹은 마약왕?' 황하나 "아니오" 답변 의미는..[MK이슈]

박세연 2021. 1.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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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가 7일 서부지법에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선 황하나(3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가운데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했다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진 지인이 활동했던 국내 마약 공급책의 수뇌도 경찰에 구속되면서 새해 벽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마약 사건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투약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입건,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약물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황하나는 이날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서 목도리까지 두껍게 둘러 얼굴을 거의 노출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 느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곧장 법원 내부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된 시각보다 15분 늦은 오전 10시 45분께 시작돼 11시 30분에 마무리됐다. 황하나는 50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다시 완전무장한 상태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유용석 기자
황하나에게 “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느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주위에 강요한 적 있느냐“ “마약 총재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황하나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황하나가 단호하게 부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 혐의 관련,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는 황하나가 자신의 마약 투약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남편 A씨와 A씨의 친구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수사 초기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자신이)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녹취록에서 황하나는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마약을 구해온 인물과 투약한 사실을 언급, 마약 공급책에 대한 단서도 남겼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7일 B씨가 경찰 조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최초 진술은 황하나의 부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 기존 진술을 번복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 충격을 안겼다. 그 해 10월 황하나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유서에서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유천의 전(前) 여자친구로 대중에 이름을 알린 황하나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데다 함께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B씨)이 필리핀 마약왕으로부터 국내에 마약을 대거 들여온 공급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하나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판매한 혐의로 C(2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C씨는 텔레그램에서 '바티칸_킹덤'이라는 아이디로 필리핀에 체류 중인 유명 마약상 '마약왕 전세계' D(41)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등 유통·판매 관계자 28명을 검거해 일부를 구속했다. 이들이 지난해 4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통시킨 마약류는 필로폰 640g, 엑스터시 6천364정, 케타민 3천560g, LSD 39장, 합성 대마 280㎖, 대마 90g 등 49억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한 62명도 검거하고 마약 판매 및 매수 사실이 확인된 6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들 중 황하나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syon@mk.co.kr

사진|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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