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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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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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피해아동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양육과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부모의 이혼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돼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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