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교습 허용..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허용

고재원 기자 2021. 1.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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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의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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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수용성 떨어지는 방역기준 보완"

1~2주가 고비라는데 17일 다중이용시설 이용 풀겠다고 약속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의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이달 8일부터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의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넘어가고 있지만 1월 중순까지는 아직까지 상황을 두고봐야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제도적 형평성을 들고나오고 불복 움직임을 벌이면서 17일 이후 무조건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약속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며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문제가 심화되자 이달 4일부터는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운영을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해동검도 등 미신고업종과 체육도장업 외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과 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끝나는 17일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허용을 시사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길어지며 피로도와 생계곤란 등 해당 업종의 불만이 쌓인 데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들은 지난달 초부터 6주 간 문을 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과 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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