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2021. 1. 7.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1월 7일(목)에 경북 구미시청에 마련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어린이집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92.9%가 휴원중(3만5357개소 중 3만2850개소, '21.1.4기준)이며, 약44%(1,267천명중 555천명)의 아이들이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 (휴원율) 4.0%('20.11.18.) → 11.9%(11.23.) → 80.8%(12.11.) → 92.9%('21.1.4.) **(등원율) 88.5%(11.18.) → 80.9%(11.23.) → 59.8%(12.11.) → 44.5%('21.1.4.) 그간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 (1단계) 정상운영, (1.5~2.5단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되,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 전국적 휴원 명령,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등 금지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20.11~'21.1)과 자체 점검을 병행하여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1월 7일(목)에 경북 구미시청에 마련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다.

어린이집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92.9%가 휴원중(3만5357개소 중 3만2850개소, ‘21.1.4기준)이며, 약44%(1,267천명중 555천명)의 아이들이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 (휴원율) 4.0%(’20.11.18.) → 11.9%(11.23.) → 80.8%(12.11.) → 92.9%(‘21.1.4.)

**(등원율) 88.5%(11.18.) → 80.9%(11.23.) → 59.8%(12.11.) → 44.5%(’21.1.4.)

그간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 (1단계) 정상운영, (1.5~2.5단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되,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 전국적 휴원 명령,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등 금지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20.11~’21.1)과 자체 점검을 병행하여 왔다.

* 11월 한달간 전국 어린이집 자체점검 결과 방역지침 충분히 준수중인 것으로 파악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현장의 방역지침 준수에도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의 확진으로 보육교직원과 재원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아이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보육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더 힘을 내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간담회 계획

<붙임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