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리 소홀로 재난방송 6시간까지 지연..

안영국 입력 2021. 1.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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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이 정부 관리소홀로 정상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도 5분 이상을 지연한 경우도 4142건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소관 방송사업자(총 19개)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고시할 뿐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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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6년 4월 이후 첫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진행..총 11건 적발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이 정부 관리소홀로 정상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도 5분 이상을 지연한 경우도 4142건에 달했다. 6시간 이후 방송을 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기부 역할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2016년 4월 이후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총 11건(주의 3건·통보 6건·징계 1건·현지조치 1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재난방송 관리를 허술하다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소관 방송사업자(총 19개)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 방송사업자가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받는다. '방송통신발전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9개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채널, 종합편성방송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영화채널, 홈쇼핑채널 등 174~296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6월까지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7~2019년 방심위가 과기부에 제출한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8개 방송사업자가 396건에 대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고시할 뿐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심위 제출 자료 검토 결과, 13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고 6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방송하는 등 4142건의 재난방송이 5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겸직 등을 통해 돈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직자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강의 등을 기관장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 총 30명이 62건의 외부 강의 또는 겸직을 하고 1904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허가 겸직도 총 16건에 달했다.

산하기관 임차료 미수령, 시설물 훼손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8억8929만원의 임차료를 받지 못했다. 이 중 5건, 1억원 임차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실을 지난 2019년에야 파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안테나 훼손으로 총 2억2583만원가량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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