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검토

곽희양 기자 2021. 1. 7. 15: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4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오는 2월 12일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겪는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다. 당시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공직자가 일반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물론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끼리 주고 받는 선물도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