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했다

송승화 2021. 1.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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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이 낮춰진다.

특히 노인·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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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이 낮춰진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4인 가구 기준) 인상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가구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4인가구는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노인·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1억원, 월834만원 초과)·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30여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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