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2주 남은 트럼프, 당장 '탄핵' 가능할까?
펜스, 장관 8명 서명 받으면 의회에 탄핵 요구 가능
美주요 매체들 "가능성 없지만..펜스, 난처한 상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6일(현지시간) '선거 불복'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까지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인 초유의 사태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하면서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다루는데, 25조 4항은 대통령을 본인 의사에 상관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퇴임이 2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탄핵이라는 불명예 논란을 안게 됐다.
민주당 "당장 탄핵해야"…공화당·경제단체도 동참
민주당의 대표적인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은 의사당 폭력 사태에 "우리는 그를 (대통령 자리에) 남겨둘 수 없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국가를 지키는 문제다. 우리는 우리의 취임선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친애하는 펜스 부통령, 당신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에서 멀어진 상태다"고 꼬집었다.
아이아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다시 소집되는 대로 하원에서 당장 탄핵돼야 하고, 상원을 통해 직에서 내려가야 한다"며 "이는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미국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웩스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멈출 수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을 자극해 의회를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이 오늘 그를 끌어내거나, 하원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도 "내각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고심 끝에 바이든을 찍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를 이끄는 제이 티먼스는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날 발생한 사건은 제조업체가 꿈꾼 미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 4항 "내각 과반 찬성하면 대통령직 즉시 박탈"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5조 1항과 2항은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 공석일 때 누가 그 자리를 승계할지 명시한다.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했을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직이 궐위됐을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한다는 내용이다.
3항은 대통령은 본인 뜻으로 직을 넘겨줄 수 없다며, 선출 권력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어 4항은 내각의 의사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의 동의 없이도 직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 관료 과반이 연방 의회에 '현직 대통령을 면직한다'고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힌다면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그러나 부통령과 내각이 4일 이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 대통령의 면직 의사를 서면으로 다시 밝히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연방 의회에 내각의 서면 성명이 도착한 후 21일 이내 상하원 의원 3분의 2가 '현직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찬성하면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973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2항을 적용해 제럴드 포드 부통령을 임명했고, 다음 해인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자 내각은 수정헌법 25조 1항을 적용해 포드 부통령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1985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02년과 2007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수정헌법 25조 3항에 근거해 부통령에 직을 잠시 넘긴 적이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정헌법 25조 4항이 적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 없어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가운데 10여일 만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는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더라도 내각 과반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내각의 15명 장관 중 3명은 권한 대행이다.
복스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권한대행 장관들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확실하게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2명 장관 중 8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내각이 탄핵 성명을 연방 의회에 전달한 뒤로도 의회는 21일 동안 탄핵과 관련해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을 해도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는 무효화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면서, 다만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 가운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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