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미신고율 3배 감소

윤슬기 2021. 1. 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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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배 이상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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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444건에서 4,090건으로 1.6배 이상 증가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 (사진=성동구 제공)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배 이상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5%)으로 3배 이상 크게 감소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구 소재 1만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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